​강대식 “6·25 참전 소년·소녀병...국가유공자로”...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2020-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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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포함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앞선 지난 15일 강 의원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다”며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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