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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치매 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전 검증 적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협회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와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도 마련된다. 지금은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 검토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산출 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면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와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신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이 커져 상품 자율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을 보험사와 협의기구에 넘긴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또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