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크게 증가

2020-06-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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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전체 신고건수의 45% 차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소화전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민들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안전위험요소를 보고도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모든 안전 관련 신고 채널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대구시민의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674건 보다 47%가 증가한 4만2008건이며, 특히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신고 건수가 45%(1만8903건)로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대구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추이를 보면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35건, 2015년 4382건, 2016년 1만3943건, 2017년 1만5934건, 2018년 2만2446건, 2019년 8만01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사진=대구시청 제공]


또 올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1만8780건의 구역별 신고건수는 횡단보도 1만1825건, 교차로 모퉁이 3737건, 소화전 1618건, 버스정류소 1600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별 신고 건수. [사진=대구시청 제공]


한편,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안내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위반차량에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된다.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 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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