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4억원 상당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 검거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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