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중기부 제공]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자연재해, 산업 침체 등으로 지방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편으로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