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다음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사진은 2G 서비스에 주로 사용됐던 폴더형 휴대폰. [사진=연합뉴스]
011·017 번호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지키겠다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 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봤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도→광역시→수도권→서울)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