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등 9개 시·군에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세운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농촌협약 구상안[자료=농림축산식품부]
예컨대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협약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고,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