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전도 사고는 지난10일 오후 3시쯤 영종도 소재 ‘인천항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및상수도 인입’공사 현장에서 PHC-PILE 시공을 위해 항타기가 이동중 옆으로 넘어져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4개 차로 중 3개차로를 가로막은 사건이다.

항타기 전도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긴급히 개선하고자 근로감독관 등 6명을 투입하여 신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둘째, 항타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전도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체인)에 깔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 항타기 이동 시 가대에 깔판을 일부 미설치호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업주의 부실한 작업계획서 관리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추가로 현장의 면밀한 감독을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특별안전교육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1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및 10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20.6.22.부터 ’20.7.17.까지 장마철 집중호우·침수, 감전·질식 및 폭염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감독 중에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헌수 청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업장에 감독을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향후 취약시기 및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