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대]① 논의 10년 만에 수면 위로...시행 '목전'

2020-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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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공포·시행 앞둬

예술인, 경제상황 취약하고 빈번한 실업에 노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곧 현실이 된다.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술인의 사회 안정망이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재 공포와 시행을 앞둔 상태다.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후 약 1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시행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구체화됐다.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의 창작권 보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예술가의 지위와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은 이들의 경제 상황이 취약할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탓이다.

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들어 오면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무한정 쉬는 빈번한 실업 상태에 놓인다. 이 때문에 예술인 10명 중 4명은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 개인수입도 연간 평균 1281만원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53%, 24.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은 당연가입 방식과 임의가입 방식으로 나뉜다. 당연가입 방식은 보험재정의 확보와 포괄적인 안전망의 구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고용보험 대상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임의가입 방식은 보험료 납부로 인한 예술인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재정의 확보가 어렵고 가입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노 입법조사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초기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었으나 2018년 정부는 당연가입로 전환했다"면서 "최근에 통과된 법안도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됐다.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술인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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