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청사. [사진=대구달성군청 제공]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12년 2월 22일부터 8년 동안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자로 완료되었고, 마지막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결의가 끝나 접수된 모든 필지의 분할 개시 및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다.
군 토지정보과 지적팀 김용수 팀장은 “분할 가능 필지의 방법 제시 등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토지 분할 및 등기정리, 건축물대장의 정리로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