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 출범 1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2020-06-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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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제공]


불공정거래나 기술분쟁 등의 고소·고발건을 조정·중재하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갖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 1년여간 상생조정위는 4차례의 회의에서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해 5건을 조정으로 이끌었다. 7건의 검찰청 사건은 기업 간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 운영 규정이 마련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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