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워킹맘(사회 활동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워킹맘들은 부당해고 위험에 놓이는 한편,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일과 육아 모두에 치이면서 "출근하고 싶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시행돼 햇수로 12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워킹맘들이 많아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워킹맘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2022년까지 아동 54만명에 대한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돌봄 업무를 통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단시간 돌봄 신청 △지자체·돌봄협의회 돌봄 이용료 지원 △어르신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 추진 등을 담을 예정이다.
여성 정치인도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일반 직장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킹맘이라는 말 그대로, 일하면서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력 단절"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워내기 위해 휴직과 퇴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가임여성 1명당)으로 떨어져 국가의 생물학적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언제까지 출산과 육아, 보육과 돌봄을 여성 개인의 사적 희생에 의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워킹맘으로 활동했다. 신 전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 신 전 의원은 의정활동 당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정치권에는 확실히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싱글맘·워킹맘·아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미성년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고 자택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의 돌봄 부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 국가적 대유행 기간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시행돼 햇수로 12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워킹맘들이 많아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워킹맘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2022년까지 아동 54만명에 대한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돌봄 업무를 통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단시간 돌봄 신청 △지자체·돌봄협의회 돌봄 이용료 지원 △어르신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 추진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가임여성 1명당)으로 떨어져 국가의 생물학적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언제까지 출산과 육아, 보육과 돌봄을 여성 개인의 사적 희생에 의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워킹맘으로 활동했다. 신 전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 신 전 의원은 의정활동 당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정치권에는 확실히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싱글맘·워킹맘·아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미성년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고 자택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의 돌봄 부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 국가적 대유행 기간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