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법원, 페트로브라스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2020-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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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달러 규모 손배소..."청구내용 근거없고 소송요건도 미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Texas)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최초 스마트인증 셔틀탱커의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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