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작스레 뛰어나와 자동차를 뒤쫓는 광경(위). 도로 한복판에서 거침 없이 자전거를 주행하는 또 다른 어린이의 모습(아래). 이른바 '요즘 민식이법 근황'이란 이름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의 허점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과 상황은 운전자로선 '경악' 그 자체다. 한편에서는 “이래도 민식이법이 적절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스쿨존에서 조심하라고 민식이법을 만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영상 속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는 스쿨존 차도에 불쑥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도로 한복판에서 흰색 SUV 중형차를 빠르게 뒤쫓았다. 이 아이가 왜 흰색 차를 따라 달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뒤따르는 차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빨간 옷 아이가 차도에서 달리는 장면만 포착됐다. 뒤따르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은 듯 급하게 멈춰섰다. 멈춰 선 아이는 이후 A 차량도 따라잡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이 멈췄다가 움직인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A 차량 뒤쪽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민식이법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취지는 좋았지만 허점이 많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가 막힌다. 이래서 운전자 보험에 의존하게 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즉 아이가 민식이법을 노리고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영상은 맘카페에도 공유됐다. 영상을 본 경기도 모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이 와중에도 민식이법에 대한 옹호의 입장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스쿨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아이가 민식이법을 악용한 게 아니라 애들은 원래 저렇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것”이라는 주장들도 눈에 띄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각에선 운전자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악법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아예 등교시간(오전 8~9시) 동안 차량 통행을 막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약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개선 및 방안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