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이다. 최근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유형 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위 업체 7곳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에서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WEEK'S BEST RANKING'이나 'BEST ITEMS' 등 인기 상품을 게시하는 곳에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
'WEEK'S BEST RANKING'에 포함된 8개 상품에는 실제 판매금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한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BEST ITEMS'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에는 실제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하늘하늘의 ‘교환&환불 불가 상품: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 86프로젝트의 ‘상품 수령 이후 3일 이내 접수, 7일 이내 도착해야 철회 가능’, 온더플로우의 ‘단순변심&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함’ 등의 문구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 방해 문구로 판단됐다.
그밖에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 공개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관련 문제로 적발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사업자(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