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구직자 돈 뜯어낸 업체 적발

2020-06-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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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수입차 구매 유도, 교육‧등록비 등 1000만원 요구

경기도,"강력한 제재 가할 것, 구직자는 광고나 상담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



고수익을 보장해 일자리를 제공한 뒤 중고 수입차, 화물차 등 구매를 유도하고 수수료를 요구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사이트에 ‘월 수익 500만~800만원 보장’ 구인 글을 올리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고가의 차량구매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행벙 처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하는 사기꾼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 A 업체의 경우 의전 서비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의전차량 명목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거의 없었다.

또한, 계약서에는 의전 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군포시 D 업체의 경우 얼음 납품하는 배송 기사 모집 글을 보고 온 구직자에게 냉동 화물차 판매를 권유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교육‧등록비 수수료를 요구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 처분 후 수사기관과 협조해 형사처벌 절차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적발된 업체처럼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사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업체일 수 있으니 구인 광고를 보거나 상담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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