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반사이익' 누린 지방 아파트는?

2020-06-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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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

[이미지= 엠디엠]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규제에 나선다.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 도시로 투자자가 몰리는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반사이익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이 전매제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다음,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심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택보증공사(HUG) 등이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심지는 이미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보합세를 보이던 전남 여수시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만에 0.26% 상승했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웃돈이 붙는 추세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김해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만에도 56건에 불과했던 김해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 4월에는 78건으로 한달 만에 39.2%가 늘었다.

분양권엔 웃돈도 붙어 있다. 내동 '연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타입은 이달 5억6875만원(28층)에 팔렸다. 올 1월만 해도 5억2371만원(27층)에 거래된 곳이다.

김해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16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기준 548가구만 남은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받던 핵심 지역,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미분양이 급감한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을 갖춘 지방 도시에 투자자가 몰려 지방 부동산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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