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희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복권 및 복권기금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더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김회재, 인재근, 안규백, 양정숙, 김승남, 권인숙, 박 정, 윤재갑, 윤준병, 김경만, 전재수, 임종성, 이원택, 강득구 의원 등 총 15인이 동참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복권 및 복권기금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김회재, 인재근, 안규백, 양정숙, 김승남, 권인숙, 박 정, 윤재갑, 윤준병, 김경만, 전재수, 임종성, 이원택, 강득구 의원 등 총 15인이 동참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