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쳐

2020-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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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 8건의 시정질문을 비롯,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는 박현철 의원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원안가결 했다.

도시환경위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 화합하고, 결속해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大過)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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