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위한 국회방문 모습[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 설치 기준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화로 소도시 지자체는 더욱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그동안 홍성군이 주력해 온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사항이 행안부 안(案)에 없어 지난 16일 재검토안을 제출했으며, “홍성은 물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충남의 수부도시인 홍성의 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대 국회, 대 정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시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