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와 정부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탈북민단체 ‘큰샘’의 쌀페트병 살포 계획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정부가 단체와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단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전화통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설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들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청문회에 해당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단체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 참석 없이도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부대변인은 “관련 법령상 청문 계획을,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 이를 받은 단체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가 있다”며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인 등록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선 통일부는 단체 측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단체 측에서 청문회 내용 비공개를 원하거나 청문 내용이 제3자의 이익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6일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에 (남북이) 개소에 합의하고, 그 당시에 지금 폭파된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33억원”이라고만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세금 170억원 투입 주장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탈북민단체 ‘큰샘’의 쌀페트병 살포 계획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정부가 단체와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들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청문회에 해당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단체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 참석 없이도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정오 큰샘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공개하고 있다. 박 회장과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사진=연합뉴스]
조 부대변인은 “관련 법령상 청문 계획을,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 이를 받은 단체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가 있다”며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인 등록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선 통일부는 단체 측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단체 측에서 청문회 내용 비공개를 원하거나 청문 내용이 제3자의 이익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6일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에 (남북이) 개소에 합의하고, 그 당시에 지금 폭파된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33억원”이라고만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세금 170억원 투입 주장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