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제공]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은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와 업계‧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APEC 규제조화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가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APEC RHSC는 바이오의약품과 약물감시, 의료기기,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우수등록관리, 의료제품 유통체계, 첨단치료제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APEC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and Good Clinical Practices Inspection, MRCT-GCP Inspection)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아 MRCT-GCP Inspection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 받았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정은 재단이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서 APEC 국가들의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규제당국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