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폭파' 연락사무소, 배상 요구?..."사실상 불가능"

2020-06-19 10:49
  • 글자크기 설정

북한,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손해배상 청구 요구 주장

분단국가인 남북관계 고려할 때 배상 사실상 불가능

남북, 사무소 소유권 관련해 명확히 명시한 바 없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국내외 법정 모두 제약 따라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내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지원센터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청사를 완전 폭파시킨 와중에 국내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북한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안 입법화를 의뢰했다.
태 의원은 법안 의뢰서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세금 70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호 통일부 차관 역시 폭파 하루 뒤인 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락사무소 소유권 불명확 등 여러 이유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① 연락사무소, 남측 재산인가?

북한에 위치한 연락사무소가 남측 소유 재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개성공단 내 4층 건물을 증축,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건축 비용 170억여원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가 남측 재산이라는 뚜렷한 법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연락사무소 재산권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남북이 모두 연락사무소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②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상 판결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우리 법원의 배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있는 북한 기업 등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경우를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산을 현금화할 북한 자산이 남한 내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남북 간 사법절차 관련 협약도 부재한 만큼 북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③ 국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

그럴 수 있다. 국가 간 분쟁을 취급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헌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북한에 국제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적혀있다. 즉 남측에 북한은 타국이 아닌 특수관계인 셈이다. 북한 역시 남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

ICJ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제소와 판결 승복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