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라면서 "납기를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 납부기한 내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