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시점은 내달 중순경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관련기사경기경영자총협회·이랜드리테일 '2024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협약 체결매나테크, 6월부터 태국에서 본격 비즈니스 전개..."K뷰티 바람 탄다" #국토부 #금융위 #6.17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