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사업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거나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지만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선발된 귀농인은 세대당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및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신규 영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