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됐다.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숭인2구역은 2004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