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규제 지역 재변경을 요구하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8일 각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전날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규제 일변도로 21번째나 이어지는 추가 대책이 나오자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다.
네티즌들은 "대출 없는 현금 보유자는 아무 상관 없는 규제"라면서 "서민들 사다리나 불 싸지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층만 죽이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자금 없는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도 못 산다. 평생 전세만 전전하라는 거냐"고 성토했다.
청원자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그 뒤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야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또 잠시 주춤거리다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야 또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한다.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이 글은 게시 8일 만에 1만66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 '수도권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의 재변경해주세요'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일산, 검단, 양주 등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