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12억 아파트 살때 주담대 한도 1억 줄어

2020-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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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으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1억원 안팎이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한도는 사실상 2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고, 투기과열지구는 17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억원 규모의 주담대가 있는데 신규 편입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신규로 가능한 주담대 규모는 기존보다 1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예컨대 연봉이 7000만원인 직장인 A씨(45세)가 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주담대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 수원의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A씨는 15년 만기, 대출금리 연 3.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담대를 새로 받을 계획이다.

수원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40%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초과 30%에서 9억원 이하 40%·초과 20% 축소된다. A씨는 LTV보다 DTI 영향을 크게 받는데, 기존에는 최대 3억300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만약 A씨보다 연봉이 높고 보유한 대출금액이 적어 DTI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수원에서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LTV 규제에 따라 기존 5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축소된다.

연봉이 5500만원인 직장인 B씨(40세)가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역 부근의 7억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무주택자인 B씨는 금리가 연 4.0%인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B씨는 연 3.0%, 만기 2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분류되면서 DTI는 60%에서 50%로, LTV는 70%에서 9억원 이하 50%·초과 30%로 각각 규제가 강화됐다. B씨가 기존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4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 DTI 규제가 강화돼 한도가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대출이 전혀 없고, 연봉이 4000만원인 무주택자 C씨(35세)는 조정지역이 된 경기 평택의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고 있다. C씨는 금리 3.0%,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돈을 빌릴 계획이다.

기존에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C씨는 앞으로 최대 2억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C씨는 DTI 상으로는 3억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 규제로 한도가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한도는 현재도 2억원이어서,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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