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교육감[사진=인천시교육청]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유치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