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후 5시께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