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혁신도시지정 홍보물.[사진=예산군제공]
예산군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도청·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군은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의견서에는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승격 특례인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투자가 확대되면 군이 향후 주택·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명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구 100만 대도시 국회의원들이 대도시 특례시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의 시 승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시 승격 추진으로 예산군을 명실상부한 충남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삽교지역에 공공기관, 공동주택, 민간기업 유치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