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 “최 전 실장과 친구 맞아‥ ‘회피 사유’”

2020-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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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번 수사심의위 위원장으로서 적격성 논란이 있었다.

양 위원장의 과거 재판 이력을 보면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29일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당시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양 위원장은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또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이 양 위원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양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낸 논평에서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최 전 실장과는 친구가 맞다”며 “최 전 실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들과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피의 사유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있었던 재판이력은 ‘객관적으로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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