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증인 “윤씨 잡혀간 지 하루 만에 나 못 알아보더라”

2020-06-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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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공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알려진 윤모씨가 경찰에 검거된 지 하루 만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은 “형 왔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윤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씨를 고용해 2년 이상 동거하며 공업사를 운영해 온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은 윤씨에게 사장이 아닌 형이었다면서 “경찰이 윤씨를 데려간 다음 날 자백을 받았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며 “경찰서에 갔더니 윤씨는 정신이 없었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했습니다’라는 녹취만 계속해서 들려줬다”며 “뭔가 너무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나도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이어진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윤씨와 증인이 일하던 곳의 문은 무겁고 땅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문을 들어서 열었어야 했는데 뇌성마비를 앓았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증인은 문을 열지 못했다. 또 오래 걸을 수 없어 외출도 증인 없이 할 수 없었다.

윤씨가 혼자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취지다. 특히 당시 피해자의 집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불빛도 없어 손전등을 겨우 들어야 갈 수 있었을 텐데 몸이 불편한 윤씨가 손전등까지 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은 윤씨가 다리가 불편해 일을 할 때 몸에 기름이 많이 묻고 잘 씻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건현장에서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도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체모를 이춘재의 DNA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윤씨의 체모 등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아동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윤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올해 1월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재심에서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증인을 신문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윤 씨의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윤 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변호인 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한바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청구인 윤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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