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우 금산군수[사진=금산군제공]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15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금산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소송에서 승소 했다”며 “앞으로 군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정상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여름군청을 운영에 있어 “제원면 원골, 부리면 도파, 복수면 지량 등 3곳의 근무지 외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마철 수인성 점염병에 대비해서는 “예방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