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 옛 연인 흉기로 찌른 ‘불법촬영 혐의’ 60대…법원, 징역 8년

2020-06-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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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배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한때 연인이던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당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A씨를 흉기로 찔렀다. 비명소리에 달려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배씨는 작년 9월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먼저 기소됐다.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배씨는 A씨가 불법촬영으로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의 집에서는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다시 기소된 배씨는 “A씨가 나를 보자마자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화가 나 제대로 따져 묻기 위해 들고 갔던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며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우산으로 저항함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A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 시너와 라이터도 준비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화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정황상 방화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해 가져갔으나 범행 전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면서 방화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방화예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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