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장 의원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12일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국가의 공적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만65세 연령제한이 아니라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위기상황시 서비스 수급권이 없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적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공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유지 등이 담겼다.
오는 15일 기자회견에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인 장덕교씨가 ‘만65세 연령제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부모인 정순경씨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주간활동·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한다.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인 신정훈씨는 ‘활동지원 24시간 지원·탈시설 장애인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2일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국가의 공적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만65세 연령제한이 아니라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위기상황시 서비스 수급권이 없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적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공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유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