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공황장애' 與이탄희, 병가 불가한 이유는?

2020-06-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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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병가 관련 규정 없어" 거부

청가서·결석신고서 통해 불출석 가능

청가 사유는 비공개…유권자에겐 '깜깜이'

공황장애 증세로 국회를 잠시 떠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병가(病暇)를 신청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고백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말 못 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들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 내어 말한다"고 적었다.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병가를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국회의원이 병가가 불가한 이유는?

규정상 국회의원에게 '병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황 증상에 대한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관련 규정 없음'을 사유로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24시간 어디에서나 의정 활동을 하는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처럼 누군가가 복무 규정에 따라서 근태를 관리하거나 휴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병가를 낼 수 없다면,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회 불출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 32조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가서에 사유와 기간 등을 적어내면 그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병가 신청 대신 청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③ 국회의원의 불출석 사유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나?

국회의원이 청가를 내면 회의록에 이름이 공개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 해당 의원에게 일일이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8월경 업무 중 쓰러진 이후 약 6개월간 청가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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