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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