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11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걸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류혜경 rew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