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상태다.
또 정서저해 식품 수입‧판매 금지사항과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