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혐오감 주는 눈알 모양 젤리, 판매 불가…집중 단속"

2020-06-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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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배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정서저해 식품 수입‧판매 금지사항과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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