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강사 이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 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이씨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피해자는 2016년 9월 당일 학교에 가기 싫어 아프다는 핑계로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 학교 출결 사항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강요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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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