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논의 시작

2020-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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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보고,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법인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 된다.

부의심의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위원들이 부의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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