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대상으로 추가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당초 신규관리대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및 신고방법, 수질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수 등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절기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신체접촉과 흡입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피부병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수경시설 설치ㆍ운영기관에서도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고, 시민여러분들도 이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