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가 추징금을 미납했지만,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가 현행법상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며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고, 추징금 납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고양시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개소서울 직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속출…거주지 중심 확산 '비상' #김용판 #한명숙 #방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