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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수입기기가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시켜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기기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가 부착돼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통관 불허,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뿐만 아니라 평택항에서도 단속을 하며, 단속 품목도 지난해 27만여대에서 35만여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시험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한다.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기기를 철저하게 단속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해 놓고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