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수지구와 기흥구 소재 토지 14필지 24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준공으로 당연히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 완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적 전산이나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토지의 데이터를 추출한 뒤 문서고를 뒤져 인허가 서류를 찾고,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 회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