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신청 접수…비영리·공공기관 대상

202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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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속히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8월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가명 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법 시행 후 최종 심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만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8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임원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 신설비, 보안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업무공간, 사무 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 설비 등도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사업영역이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 운영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며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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