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 최악의 위기 면한 삼성..."심의 절차 기대"

2020-06-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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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검찰 "사안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법원 기각 결정 아쉬워"

삼성 변호인단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한숨을 돌렸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2년 4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2시 4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미리 준비된 G90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2시께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검찰수사심의위를 하기 위한 전(前) 단계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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