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020-06-09 03:54
  • 글자크기 설정

전날 오전 10시에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 16시간 40분 만에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오전 10시에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다음날 오전 2시 40분께야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다. 약 16시간 40분 만에 귀가한 것이다.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64)도 구치소를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